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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

  • kmas119
  • 2020년 11월 11일
  • 1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2020년 11월 11일

내용 : 캐나다로 전 가족이 이민하여 거주하던 중 망인이 멕시코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, 국내 존재하는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해외에 존재하는 100억대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 하여 국내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보호한 사건.


절차 : 의뢰인 상담 → 법률검토 → 해외재산증거 수집 → 심판청구,변론진행 → 판결선고


결과 :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의 사망전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사실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최대한 인정받음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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