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
- 2020년 11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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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: 2020년 11월 11일
내용 : 동물장례식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○○시에서 인근 주민의 정서적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자, 공익과 사익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법률근거를 제시하여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끌어 냄.
절차 : 의뢰인 상담 → 법률검토 및 관련증거 수집 → 변론진행 → 판결선고
결과 : 행정기관의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승인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 내어 동물반려인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장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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